프리랜서들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 3.3%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이 3.3%는 3% 원천세, 0.3%는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 및 납부는 보수를 지급한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 3.3%

지만 프리랜서 3.3%를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 받는 분들이 꼭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프리랜서로 한 회사에서 장시간 일을 하며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추후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매달 적정수준을 유지하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되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프리랜서 3.3%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매달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 때 건강보험공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회사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그 회사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했던 회사와 계약이 끝나면 해촉증명서를 꼭 챙겨두었다가 다음해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2018년 소득과 관련된 해촉증명서는 2019년에 제출, 미리 제출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아요.)

프리랜서 3.3%

또한 4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프리랜서들에게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리랜서 3.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