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주변에 한 번씩 폭행사건에 목격하거나 휘말린 경우를 봤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폭행사건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일명 ‘끝가지 간다’라는 식으로 합의를 안 하고 고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합의안하면


대부분의 경찰관이나 수사관 들은 합의를 하는 것을 적극 권하는데 이는 형사기소가 들어가고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막대한 시간과 자신의 입장을 증명해야 하는 증거물 수집, 변호사 선임, 탄원서 작성 등 여러모로 신경 써야할 일들이 생겨서 당사자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고 합의금 부분이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폭행 합의안하면


합의가 이루지면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기소 자체가 안 되지만 폭행 합의안하면 먼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검사가 폭행 정도나 과거 이력 등으로 조회하여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똑같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며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 


폭행 합의안하면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데 형사 재판은 죄의 경감과 처벌, 민사는 피해보상금, 합의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단순폭행은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 내지는 본 형량의 반을 더 과중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 합의안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쌍방에 좋습니다. 심지어 쌍방 폭행죄를 물어서까지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시나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변호사 선임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폭행 합의안하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