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일시금 지급에 의한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몫돈 마련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2012년 7월 이후에는 특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고 인정되었을 때만 지급할 수 있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점점 고령화 시대에 가까워지고, 노후자금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요건에만 중간정산을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세금혜택 등을 주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부상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임금피크제)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1시간 또는 1주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자기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