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라 함은 채권 기타의 재산권을 압류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권의 압류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압류를 가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동산 같은 경우는 법적 처분을 통한 추심이 이루어집니다. 

통장압류 해지기간

통장 또한 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가 출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고 한번에 모든 은행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되는 기간에 차이가 납니다. 



이 통장의 압류를 해지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채무를 해결 하면 가능한데 이것 말고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법적 구제 장치를 이용하여 해지 할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최고 5년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나머지 모든 금액을 탕감하는 제도로 이는 채무자가 고정수입에서 한 달 최소 생계비용을 제외한 돈을 법원에 납부하여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 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채무 총합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고정수입이 존재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로 제한합니다.

통장압류 해지기간

두번째는 개인 파산 제도인데 이는 개인 재산의 전부를 처분하여도 지급불능 상태로 인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받게 되면 잔여 재산분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일천만원 이상이고,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거나 또는 적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하면 압류통장해지는 신청 즉시 접수되어 7~1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기간

또한 1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법을 통하여 통장에 잔액이 이보다 낮을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장압류 해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