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집행유예 중인 사람들은 특히나 상당히 궁금할 것인데요. 


먼저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이라도 가능하지만 해당 조건에 따라 보호감찰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람이 있고 출국금지된 사람의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해외여행


집행유예라 함은 말글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을 해당 기간 동안 유예 시킨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가 판결이 나오면 1년의 복역 기간을 2년 동안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복역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다만 2년 동안은 해당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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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행유예는 사회봉사나 수강, 교육 등을 같이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그 정도에 따라서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거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재판 판결 후 재심의 청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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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호감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 보호감찰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출국 조건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한 자는 출국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자 또한 출국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유예 해외여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