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같은 재산이라도 어느 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시점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2일에 건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6월 1일 당시 건물보유자는 양도인이므로 양도인이 그 해의 재산세를 내게 되며 6월 1일 이전인 5월말에 건물양도가 이루어졌다면 6월 1일 기준 건물보유자는 양수인이므로 그 해의 재산세는 양수인이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도가 이루어진 날은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며 잔금을 내기 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는 등기일을 말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1. 건축물

골프장과 같은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경우 4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0.5%

이 외 기타 건축물의 경우 0.25%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주택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1억5천만원 이하는 0.15%(누진공제액 3만원)

1억5천만~3억원 이하는 0.25%(누진공제액 18만원)

3억원 초과는 0.4%(누진공제액 63만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3. 토지

토지는 용도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로 나누어집니다.



- 분리과세 대상토지

읍·면지역의 공장용지, 농지 등을 저율의 세율로 과세하고 사치성 재산을 고율의 세율로 과세하기 위해 분리하여 과세하는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

이 외(공장용 용지 일부 등)는 0.2%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차고용 토지와 같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 등을 이에 해당되며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2억원 이하 0.2%

2억~10억원 이하 0.3%(누진공제액 20만)

10억원 초과 0.4%(누진공제액 120만)



- 종합합산 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말하며 주로 비사업용토지가 이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5천만 이하 0.2%

5천만~1억원 이하 0.3%(누진공제액 5만원)

1억원 초과 0.5%(누진공제액 25만원)



이상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