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통장에 입금을 하건 출금을 하건 무조건 영업점에 방문을 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직접 창구에 가서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atm기계가 등장하고 24시간 무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입금 잘못했을때

최근에는 모바일에서 간단한 인증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없이 입금 및 송금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쉬워질수록 휴먼에러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착오로 인해 입금이 잘못됐을때 송금할 금액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며 실제로 한해 무려 11만여건이 입금이 잘못되어 신고 접수된다고 합니다. 

 입금 잘못했을때

이 중에서도 약 6만건은 아직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금을 잘못 했을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든 은행이 24시간 송금 반환 신청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시간에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입금 잘못했을때는 송금반환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잘못했을때

일단은 송금반환신청이 접수가 되면 해당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 계좌 주인이 승인을 해야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낸 계좌 주인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 중 만약 계좌 주인이 연락이 닿지가 않는다면 반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말고도 반환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수취인이 승인해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계좌가 법원 명령에 의해 가압류 또한 압류 상태, 송금 금액을 수취인이 모두 사용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잘못했을때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쁘더라도 계좌와 예금주를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입금 잘못했을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