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후대책으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수익 감면(공시가 6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임대수익에 관련하여 임대소득세 약정 8년은 75%, 4년 약정은 30% 감면

- 재산세 감면 : 재산세 25~100%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8년 약정) :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 6억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과세대상자에서 제외

- 처분시 세금혜택 :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 6억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을 8년 약정 임대기간을 마치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 2018년 말까지 매입 후 3개월 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10년 보유 시 양도세 100%감면(단, 농특세20%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60이하의 신축 또는 최초 분양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해 60일 이내 사업자등록할 경우 

- 건강보험료 감면 :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두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에 대해 8년 임대는80%, 4년 임대는 40%감면



- 양도 소득세비과세 : 임대사업자등록한 주택과 별도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한 채를 처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중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국민의료보험,국민연금 등 강제 부과되며 의무 임대기간이 너무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대부분 임대기간 8년 약정에 집중)

 2. 대부분의 세금 혜택이 공시가 6억 (비수도권 3억 원)이고, 전용면적 85이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3. 전월세 상한제 5%가 적용되어 월세 수익이 주목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주변 시세만큼 임대료를 올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4. 임차인, 임대조건 바뀔 때마다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의 수익금액과 임대 현황을 해당 세무서에 알려야 하고 매년 5월 소득세 납부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