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전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는 4대 보험 의무적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해도 보험 가입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요. 

일용직 4대보험 신고는 필수인 셈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만도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복지 정책이니 지켜야 하는데요. 요즘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기준에 대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이 나이에 포함 되어있는 사람은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하며 산재보험 역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의무이다.



산재보험에 꼭 가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신체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가입 제외 대상으로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가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중에는 건설현장에서 고용되는 일용직이 많은 편인데요. 사업 특성상 건물이 완공되면 다른 현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의 고정 근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4대보험 신고도 예외는 아니죠.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용직도 소득세를 내고 있으므로 가입대상 입니다.

건강보험은 두달 연속 근로 시 국민연금은 8일 이상 근로 시 반드시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특별하게 사후정산성립 현장에 대해서는 건강/연금 모두 20일 기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