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보험을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 휴대폰과 관련된 보험을 많이 들고 갑니다. 


하지만 막상 휴대폰 파손이 확인되어 입국 시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선은 수리와 보상 신청이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 대부분입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폰 파손


간단한 모바일 신청이 있는데 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파손된 휴대폰의 수리 영수증/수리내역서 그리고 같이 있던 일행의 이름(2명), 파손 내용, 주민번호, 싸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여 보내면 됩니다. 



파손된 휴대폰 사진과 여권 사진 또한 보내야 하고 파손된 휴대폰 회사의 가입증명서 또한 첨부하여 보내면 보상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폰 파손


보통의 파손보험 같은 경우는 20만원 한도액에 1만원 본인 부담금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 보험은 이중 보험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여행자 파손보험 외에 다른 휴대폰 보험이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행자보험에는 대인배상, 휴대폰 분실에 대한 보상 조항을 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폰 파손


이때에도 구비서류를 필요로 하니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여행자보험 휴대폰 파손이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