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면서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 받거나 증여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예 지식이 없을 수 있는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를 받으면 누구는 상속을 얼마 받았고 누구는 얼마를 상속 받았다는 둥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할텐데요.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는 것을 통칭 상속이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상속과 증여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의 항목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있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둘다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다른 누군가이든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은 증여가 되고 사망 뒤에 물려주면 상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과세율과 공제율에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세금 관련 법이 매해 바뀌기 때문에 당해년도 과세표준 금액을 잘 봐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받은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예를 들어 1억 짜리 집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9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계산하여 내면 되는 것이죠. 



또한 증여는 친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증여가 가능하지만 상속은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되며 증여가 상속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요즘 부모님들은 재산을 물려줄 때 물려받는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잘 알고 물려주는 것이 상속  받는 자식들에게 이로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