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집마련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구당 국토면적이 좁고 이 마저도 국토의 70%가 산간지역이라 주거지로 사용할 면적이 상당히 협소한 편이어서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편이고 치솟는 물가 또한 내집 마련에 고충을 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영세민에게는 매달 내는 월세 또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제시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부합하면 누구나 시세의 6~80%밖에 안되는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거공간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영세민들도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먼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 자가진단, 주거급여, 자금지원 등의 여러 항목들을 안내 해주는 종합주거복지포털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많은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 종류는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무척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핵심부분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소득 1~4분위 계층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지원 차원의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먼저 신청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70%여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적용기준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닌 총 보유 재산 또한 해당되는데 총 자산액 2억2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522만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소득과 총자산은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기타 모든 소득을 말하는데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금유자산,기타자산)을 모두 포함하고 부채 또한 포함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우선순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간단히 정리하면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세대, 청약통장 납입기간과 횟수, 미성년자 자녀 3인이상 및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를 우선선정하여 추첨을 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과 물건은 마이홈 사이트에 개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