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기초 생활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이라면 일정 나이가 지나 노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수입이 없어져 기초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노후 국민들의 기초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복지 정책입니다.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연금급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통장이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압류 및 담보로 이용이 되고 국민연금 압류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계좌가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 가능 금액인 월 150만원 이상의 통장에 대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이는 연금법에 의거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기초 생활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금지법입니다.



하지만 당장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 전용 수급 통장' 즉 안심 계좌를 22개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여야 확실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