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며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또한 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동시에 부동산(토지+건물)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2,767만원 이하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 세부 내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일반 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하며 이외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의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자세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공급 외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